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밀집·밀폐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다음달 2일 오후 6시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정확한 출입자 명부 파악 차원에서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도서관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 방안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시설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이번 운영자제 권고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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