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세 배모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모군에 대해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사이에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라며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잘못을 사과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20세 류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갓갓’ 문형욱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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