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며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4월 초 부산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 전시장은 다음주 중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면, 오 전 시장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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