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최호식 전 회장은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다른 이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최호식 전 회장은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1심은 최호식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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