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당 상임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28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김씨, 그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장씨로부터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장씨가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송철호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송철호 시장 측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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