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자신은 조주빈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강훈의 변호인은 “조주빈이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수 있는 하수인을 필요로 했다”며 조주빈의 협박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가 조씨와 접촉하게 됐다”면서 “돈이 없다는 피고인에게 조씨가 성기 사진을 요구했고, 이후 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조씨의 협박이 두려워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만든 ‘박사방’에 초대돼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음란물을 게시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관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훈은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에서 ‘부따’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중책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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