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재판부가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과정에서 조권 전 사무국장이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법리적인 이유로 조권 전 사무국장의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조권 전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권 전 사무국장이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업체 직원에게 문서 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시켰다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교사 행위가 아닌 공동범행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공판은 조씨가 지난 13일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이다. 조권 전 사무국장은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으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 8000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