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김웅씨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김웅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웅 기자는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사장에게 JTBC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웅 기자가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손석희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웅 기자는 손석희 대표에게 2017년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 폭행혐의 고소 등을 협박하며 채용과 함께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고,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투자나 용역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피해자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2억 4천만원이라는 금액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웅 기자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잡초로 연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라며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한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했다”로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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