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은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박모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 3억 46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박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며 슈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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