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의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성착취물을 제작,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훈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강훈은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개 혐의가 있는 만큼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강훈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강훈은 조주빈과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를 하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윤장현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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