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세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김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 췌장염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2일 퇴원하면서 같은달 16일 밤 12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그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자택을 무단이탈했다.

김씨 추적을 위해 의정부시 대응팀과 경찰관, 소방관 등 20여명이 동원됐으나 김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사용한 탓에 행적이 나오지 않아 탐문에 의존해야 했다. 이후 이틀 만인 16일 오전 10시 40분께 의정부동에서 김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됐고,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김씨는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다.

김 씨는 약 4시간 만에 또 다시 임시보호시설 밖으로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그는 무단이탈 이후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조사에서 찜질방과 PC방 등을 언급했으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무단이탈 이유에 대해선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코로나19 검사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의 최고형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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