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야구선수 강정호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마친 뒤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으킨 사회적 물의, 이에 따른 KBO리그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6년 12월 서울 삼성역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의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5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에 KBO 복귀가 어려워보였다.

하지만 이번 상벌위를 통해 유기 실격 1년에 봉사활동 300시간 이행 징계를 받게 되면서 강정호는 원소속팀인 키움 히어로즈를 포함한 KBO리그 구단과 계약하고 1년 뒤부터 국내로 복귀할 수 있다.

강정호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야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야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라며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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