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생활 속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나 택시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가능, 철도 및 도시철도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안내 시행, 비행기는 27일부터 모든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노 마스크’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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