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이 5월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5월 14일 열린다.

강지환의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은 지난달 10일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강지환은 항소심 시작 전 새로운 변호인을 찾아야 한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 하루 전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봤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꾸준히 반성 의사를 보여왔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강지환은 5개월만에 석방됐지만 검찰과의 쌍방 항소로 2심에서 죄를 가리게 됐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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