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19세 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을 비롯해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된다”며 “수사진행 경과와 수사·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했을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조주빈의 자금 전달책과 행동책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오른팔’로 분류됐다. 그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성착취물을 유료로 배포해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에 입장할 때와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도 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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