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의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9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인신문 및 피해자 진료내역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인적사항을 가린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데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며 퇴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종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불법촬영 등 혐의를 인정,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 역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강원 홍천군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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