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 의견에 반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한겨레신문은 이틀간 휴가를 마치고 8일 출근한 윤석열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진상조사 부서로 대검 인권부를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MBC가 보도한 지 열흘여 만이다.

지난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윤 총장에게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 감찰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감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감찰본부 쪽에 전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어 대검 내 다른 부서에 진상 규명을 주문한 것이다. 진상 규명은 감찰 전 단계 절차로 그동안 대검 기획조정부가 맡아왔다.

대검 인권부는 문무일 총장 때인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려고 설치한 기구다. 일각에서는 최측근 가운데 한명으로 알려진 해당 검사장을 인권침해 당사자로 보는 게 아니냐는 의문 제기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제수사권이 있는 감찰본부의 감찰을 막으면서도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중이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본부는 감찰 개시 사실을 검찰총장 등에게 통보하고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 근거해 여전히 감찰 개시 권한이 감찰본부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채널A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 “현직 검사장은 이 기자와 공동으로, 이 전 대표에게 취재 요청에 불응하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협박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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