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를 희롱하고 협박했던 고등학생 남성이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다.

8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고등학생 남성에게 성추행 및 협박 등을 당했던 13세 소녀의 사연이 그려졌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해당 남학생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 보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 결과 가해 남학생은 소년원 보호 처분이 결정됐다. 모범생이고, 초범에 재범 우려가 적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그는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소년원에서 최대 2년 간 보호 처분을 종료한 후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제 딸이 자기 죽여버리면 어떡하냐고 하더라. 무섭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면”이라며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 뭐라고 얘기하지”라고 눈물을 흘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원 연구원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나. 용서 안 한다는데 이 친구의 장래를 위해 이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할 수 있냐. 피해자가 죗값을 물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 가해자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냐. 그럼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필요 없는 존재냐”라고 분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폭력 정도가 아니지 않나. 성적 범죄고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트린 대가치고는 너무나 솜방망이다”라고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를 들은 피해 아동 역시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생각 안 하고 가해자만 생각한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이에 피해 아동 어머니는 “딸은 평생 말할 수 없는걸 혼자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 해야 하고. 그런데 이걸 저희 아이가 어디 다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 이제 없는 거다. 그걸 혼자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