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8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연예인과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2명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은 국내 연예인 최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와 접촉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과 종업원의 룸메이트 여성이 추가 확진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윤학은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27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 31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26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30대 여성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여성은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4월 1일 오후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사 후 2일 확진됐다. 그의 룸메이트인 또 다른 유흥업소 직원은 2일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6일 재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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