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 사건 이후 주목을 끌고 있는 디지털 장의업체 이지컴즈의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박형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8년 3~6월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사진 유출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의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 의뢰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봤다. 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은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000여건을 포함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3000여건과 웹툰 2만5000건에 달했다. 이 사이트는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20만명가량이었다.

한편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로 이름을 알린 박 대표는 지난 1년여간 텔레그램 ‘박사방’을 추적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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