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중 음란물을 보는 교사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청 징계도 형사처벌도 없었다.

7일 MBC에서 방영된 ‘PD수첩’에서는 ‘학교 미투-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최근에도 계속되는 학교 미투 문제를 다뤘다. 

PD수첩은 대표적으로 2016년 사건을 조명했다. 교사가 학생들이 자습중인 가운데 야동을 보다 이어폰이 빠져 소리가 학생들에게 다 들린 것. 학생들은 무슨 일인가 놀랐고, 교사는 웃으며 나갔다. 이에 학생들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직접 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성인음란물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잡혔다. 손으로 바지 부위를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찍혔다. 

사진=MBC

 

학부모들은 항의했다. 학교측은 "저희도 놀랐다.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항의했던 학부모는 분노하며 "그런데 그 선생의 행동이 알려진게 처음이 아니었다. 다른 학년에서도 앞서 학부모들이 항의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의 대응은 어이없었다. 학교내에서는 교무회의를 소집해 교사들 대상으로 입단속을 했다. 촬영한 학생들을 불러서는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동영상을 삭제하게 했다. 

해당교사는 적절한 교육청 징계도 받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없었다.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는당연히 해당될 수 있을 거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동학대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교사는 교육청 감사결과 징계위원회에 품위유지위반으로 회부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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