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윤석열 장모 최씨, 그리고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이 재조명됐다.

6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짚어 봤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대한 수사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또 수사결과를 토대로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 그리고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김모씨 등을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취재진은 검찰이 이 과정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고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는 김 씨의 증언과는 달리, 최씨와 안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며 일종의 공범관계로 판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불기소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은 김건희씨가 사문서위조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스트레이트’는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시인한 김씨가 당시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였으며, 김건희씨의 소개로 최씨의 투자 전반에 관여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최씨의 동업자 안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음에도 검찰이 김건희씨를 소환하지도 않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씨와 관련한 수상한 부동산 거래도 조명했다. 최씨가 동업자와 함께 건물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법정 다툼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 법무바 백씨. 이에 백씨 측에 수차례 돈이 건네졌고 김건희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이 ‘스트레이트’ 측의 주장이었다.

또 김건희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백씨 측으로 넘긴 이후 에도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취재진은 김건희씨가 법무사 백씨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김건희씨와 법무사 백씨부부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약정서에는 김건희씨가 이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을 지급하면 백씨 부부는 최씨를 상대로 향후 고소나 소송 등 어떤 형태의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 설명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한 신재연 변호사는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수천만 원을 주고 집을 돌려받은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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