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전두환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임이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사직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맡게 됐다. 오는 27일 열리는 재판에 전두환씨가 참석하게 될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이에 김정훈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불출석 허가 취소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라며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 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키로 했다. 전두환씨의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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