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예방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이 시행중인 만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두 법에 의한 처벌에 더해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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