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제도소개/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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