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잡았다. 4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 자료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도 3월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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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기준은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

윤 차관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정부TF는 이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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