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에 공문으로 전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주체가 대검인 이상 공문을 통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며 “결과 보고가 올라오면 감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강조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추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고, 대검은 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과 채널A의 입장 등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파악해 지난 1일 오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의 보고가 언론 보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추 장관이 추가로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다. 앞서 KBS는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파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 오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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