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5억원대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일 정유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1일 정유라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에 대해 최서원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유라는 말 4필 등 해당 재산은 최서원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정유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유라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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