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0일 2억5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닉하는 등 사건을 은폐, 조작한 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라며 소송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오후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다.

경찰은 김양 실종 5개월 뒤에 김양의 책가방과 옷가지 등 유류품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30년 동안 미제 실종사건으로만 남아 있다가 지난해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실이 드러났다.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당시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30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고, 유족은 피해자의 생사조차 모른 채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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