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4일 DLF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불러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금감원은 따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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