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A씨는 오 전 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 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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