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들 단체는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제출하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번진 집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천지교회로부터 신도 21만여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에는 확보한 명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고, 예비 신도인 ‘교육생’ 명단도 제출할 것을 신천지교회에 추가 요청했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유튜브 채널인 ‘종말론사무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 대기자 7만여명과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며 신천지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전체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만희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며 이만희 회장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의 횡령 의혹도 수사해 줄 것ㅇㄹ 요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접수된 사건을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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