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 합당 여부 판단을 위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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