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잠시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고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25일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여야는 또 국회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키로 했다.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 황교안 의원 등이 검사 후 음성 판정,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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