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이달 3일 전 목사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의 요청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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