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이 법원까지 뻗쳐나갔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앞서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된 대구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 구속 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등 재판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이런 대구법원의 대책을 전국 법원장에게 공유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각 법원의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라고도 권유한데 이어 결국 오늘(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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