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된 윤모 총경과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피의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익명화한 윤 총경과 정씨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냈다.

곽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1주일 만에 공소장이 제출된 것이다.

윤 총경 등이 지난해 10월에 기소됐는데도 5개월이나 걸려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공소장 공개 기준에 관한 법무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총경 등은 기소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사건 관련자인 가수 승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를 미뤘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1회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사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등을 낭독한 뒤 공소장을 공개하되,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 내부 검토를 거쳐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4일,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30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올해 1월 7일 각각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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