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요르단이 지난 2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기 전에 입국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가장 최근 명단에 추가됐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해 입국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중 일부가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모리셔스 당국은 이들을 입국 보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리셔스 당국이 한국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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