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22일 광화문광장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과 인근 4개 차로 위에 자리를 잡았다. 도로 위에 앉은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좁게 붙어 앉아 있었다. 전문가들은 밀폐된 실내보다 바람이 부는 야외가 감염위험에 있어 안전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1~2m가량 떨어져 있어야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집회의 경우 밀착해 앉아 있는데다 손을 잡거나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위험요인이 많다고 우려한다.

이날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또 "월요일(24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다음주 집회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범투본은 다음 주말인 이달 29일과 다음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오후 1시40분께 광화문광장 한편에 있는 서울시 방송차에 올라 "하룻밤 사이에 142명이 확진됐고 청정지역까지 뚫리는 중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집회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들을 향해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라"면서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옆 사람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종로 일대는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곳으로, 어르신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집회를 멈추고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번 주말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 종로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범투본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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