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리 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남편인 강모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홍모군을 10분 동안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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