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회삿돈 252억원 횡령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2심)에선 1심보다 더 많은 횡령금이 인정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구형량을 1심의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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