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등이 타다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VCNC 박재욱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서울개인택시우송사업조합에서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인가 불허를 요구했다. 또 5월 택시기사 안모씨의 분신 사망을 시발점으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발생했다.

하지만 6월 서울시에서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인가를 내줬고,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통해 택시와 모빌리티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없었고 국회에서는 김경진 의원이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 안팎의 논란에도 2019년 7월 타다는 서비스 시작 9개월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 금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타다가 그간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가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라 향후 택시 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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