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쏘카 측은 자사의 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찾는다. 이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시행령을 근거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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