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어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 등 외에도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 김선동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라서 이날 피고인에게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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