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현오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조현오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차원의 행동이었다는 데 대해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이 정부 정책과 경찰 옹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으로 판단했다.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현오 전 청장은 “절반에 가까운 댓글이 '폭력 시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준법 시위를 합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보다 집회 시위가 과격해질 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경찰들을 투입했다”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당시 휘하 조직을 동원, 정부에 우호적인 글 3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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