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서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서원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서원과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199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