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를 노리고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시의 A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A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 조사로 A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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