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비서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장실 별정직 비서관(5급)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한 광산구의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 공무원, 전달받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해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공문은 다시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인터넷 맘카페에 올려 급속도로 퍼졌다.

김옥조 광주시 대변인은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4일 오전 11시 22분 관계 기관 2곳에 방역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광산구에서 작성한 서류를 SNS를 통해 보냈다”며 “A씨는 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확산 유포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A씨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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