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을 들고 출국하는 수고로움이 사라진다.

29일 관세청이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을 마련해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어 해외 여행시 구매한 면세품을 휴대한 채 나갔다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되며 한결 편안한 여행이 가능해진 것.

또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꿨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의 연대 납세의무는 보다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현행은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할시, 납무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어왔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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