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29일 서울대학교는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지난해 10월 복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전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며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후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며 지난해 8월 1일자로 복직했으나,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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